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9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본부와 소속기관간 정ㆍ현원 등 인력배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부서별 정ㆍ현원 범위 내에서 직급ㆍ경력ㆍ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급 이하 및 연구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 및 연구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에는 기술직ㆍ연구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국내외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 종료 후 훈련해당 직무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국외훈련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종료 후 국제협력분야 직무에 보직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신체장애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23조에 따른 특별승진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ㆍ책임도가 높은 직무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7.>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1. 만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2. 출산 예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3.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개정 2025.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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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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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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