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70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에 따른다.<개정 2015. 6.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제척 및 기피제66조 · 위원회의 간사제67조 · 수당의 지급제68조 · 세부사항제69조 · 해석 및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0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소속기관 인사운영규정 제정제72조 · 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