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2조 (특별승진 대상 및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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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②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4.>
③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삭제 2021. 7. 1.>
6.<삭제 2021. 7. 1.>
7.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신설 2012. 12. 24.>
④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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