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2조 (특별승진 대상 및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2. 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5. <삭제 2021. 7. 1.>6. <삭제 2021. 7. 1.>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신설 2012. 12. 24.>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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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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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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