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0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우리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2024. 3. 15.>1. 4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서기관2. 5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3.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통제소에 소속되어 홍수예보, 도시침수예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홍수예보관으로 한다.<신설 2024.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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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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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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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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