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2조 (채용인력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채용인력 산정) 장관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신규채용을 요구하거나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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