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6. 17.>
<삭제 2015. 6. 17.>
공모직위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고, 가급적 외부위원(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민간위원)중 1/3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 위촉시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위원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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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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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