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6. 17.>
②<삭제 2015. 6. 17.>
③공모직위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고, 가급적 외부위원(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민간위원)중 1/3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④장관은 위원 위촉시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⑤위원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⑥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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