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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