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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