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3조 (국내 교육훈련 선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위탁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과정별 지침에 따라 교육생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②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에 선발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1.국외 장ㆍ단기 교육훈련 선발 경력자 : 5년 경과시
2.기타 외국어위탁교육 또는 국내대학원 선발 경력자 : 2년 경과시
③장관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소양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수요에 따라 직장교육ㆍ외국어교육ㆍ위탁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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