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2조 (법무담당관 등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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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②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12. 24.>
③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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