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2조 (법무담당관 등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②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12. 24.>
③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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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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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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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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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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