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8조의2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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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8. 5. 18.>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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