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9조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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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에 따라 감사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에 따라 감사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개정 2024. 3. 15., 2025. 3. 6.>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ㆍ기후변화연구과장ㆍ환경에너지연구과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개정 2023. 11. 4., 2024. 3. 15., 2024. 6. 28., 2025. 3. 6.>
③「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장, 화학물질안전원장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신설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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