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3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권역 및 특정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개인능력발전 저하와 조직의 침체 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제1항의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간 순환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17. 5. 10.>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기준 및 근무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1.>
1.동일 소속기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5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기관(본부 포함)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2.본부 소속 6급 공무원 중 최근 승진자나 소속기관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소속기관의 기관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속기관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3.동일 소속기관에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6급 공무원은 조직의 침체방지 및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른 기관(본부 포함)으로 순환전보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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