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9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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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임용령 제5조 및 제4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임용령 제5조 및 제4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0. 3. 3., 2010. 12. 1., 2014. 1. 16., 2015. 6. 17., 2018. 5. 18., 2018. 7. 19., 2021. 7. 1., 2024. 3. 15.>
1.본부 실ㆍ국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당해 실ㆍ국 내에서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권
나.<삭제>
2.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당해 기관 내에서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권(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도래 전 전보 사전 승인 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낙동강홍수통제소ㆍ금강홍수통제소ㆍ영산강홍수통제소의 경우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위임대상에서 제외<개정 2024. 3. 15.>
나.당해 기관 내에서의 6급 공무원의 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시간선택제 전환, 승급, 호봉획정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다.당해 기관 내에서의 7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사에 대한 임용, 승급 및 호봉획정
②<삭제 2015. 6. 1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 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2.본부와 소속기관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기타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개정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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