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8조 (민간전문가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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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직위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직위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 16., 2021. 7. 1.>
②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48조의2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파견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파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6.>
가.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공동사업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나.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다.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여부
라.기타 파견기간 연장, 인력교체 등에 관한 사항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파견자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복귀 시킬 경우 원 소속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6.>
④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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