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0조 (신규자ㆍ전입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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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 6. 17.>
④타기관 전입자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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