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4조 (전보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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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시에 수시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시에 수시로 실시한다.<개정 2015. 6. 17.>
②임용권자는 구체적인 전보시기와 전보대상자의 전보예정부서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은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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