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7조 (승진심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기술직 및 연구직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당해계급 근무년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③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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