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7조 (승진심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기술직 및 연구직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당해계급 근무년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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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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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