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정, 성과계약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이하 "근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근무성적평정, 성과계약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이하 "근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