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근무성적평정, 성과계약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이하 "근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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