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8조의2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수의 1/2 이상을 비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비공무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실ㆍ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장급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자 근무부서의 실ㆍ국장급 및 과장은 위원위촉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7. 1.>
③민간전문가 파견심의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신설 2014. 1.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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