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별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1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본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은 위원장을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을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③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직무대리 6급 공무원 포함)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12. 24.>
⑤다만,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신설 2015. 6.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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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별표 1] <개정 2012.12.24., 2014.1.16., 2015.6.17., 2021.7.1.>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 6급 이상 | 6급 이상 | 7급 이하 | 7급 이하 | 비 고 구분 | 위원장 | 위원 | 위원장 | 위원 | 비 고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3∼7인) | 차관 | 본부 실·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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