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별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1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본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은 위원장을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을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③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직무대리 6급 공무원 포함)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12. 24.>
⑤다만,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신설 201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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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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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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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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