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별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1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은 위원장을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을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직무대리 6급 공무원 포함)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12. 24.>
다만,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신설 201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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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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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