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8조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5. <삭제 2010. 3. 3.>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8.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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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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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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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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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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