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8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4.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삭제 2010. 3. 3.>
6.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7.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8.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