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4조 (전보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18. 5. 18.>
②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 5. 18.>
③신규채용 및 전직,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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