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5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재적위원이 3인 미만으로 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재적위원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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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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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