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7조 (평가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역량평가의 실시결과를 장관 및 승진심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역량평가응시자에게는 합격여부 및 개인별 최종 역량평가 점수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5., 2012. 12. 24., 2014. 1. 16.>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0. 7. 5., 2012. 12. 24.>
1.역량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승진에서 제외
2.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승진예정인원에서 제3호의 승진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 순으로 승진대상자 선정
3.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
4.<삭제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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