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4조 (국외훈련자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어학성적ㆍ근무성적ㆍ실 근무경력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국외훈련자의 훈련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외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의 적정성3.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6. <삭제 2021. 7. 1.>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8.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1.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3.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4.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5.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57세 이하인 자6.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7.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개정 2015. 6. 17.>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발 연도말 현재 50세 이하(고위공무원 훈련의 경우 53세 이하)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계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2. 과장급 훈련의 경우 과장급 직위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 경험이 없는 자(연구직 및 지도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3.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ㆍ의결한 자
<삭제 2021. 7. 1.>
기타 국외훈련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선발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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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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