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5조 (포상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기타 환경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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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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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