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5조 (포상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3.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기타 환경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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