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72조 (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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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수당의 지급제68조 · 세부사항제69조 · 해석 및 적용제70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71조 · 소속기관 인사운영규정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2조 · 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