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0조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제9조제1항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공무원 등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의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1. 16., 2015. 6. 17., 2017. 5. 10., 2018. 5. 18., 2018. 7. 19.>
가.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각 소속 연구관ㆍ연구사ㆍ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나.국립환경과학원장 : 본부와 소속 연구관ㆍ연구사ㆍ임기제공무원ㆍ전문경력관 및 다항을 제외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연구관ㆍ연구사
다.화학물질안전원장 : 소속 연구관ㆍ연구사ㆍ임기제공무원ㆍ전문경력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의 연구관ㆍ연구사
라.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 각 소속 연구관ㆍ연구사<개정 2020. 11.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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