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1조 (과장급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과장 등 주요 선호직위 과장급의 보직시에는 직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ㆍ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장급 직위에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1. 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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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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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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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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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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