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7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되,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②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는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 근무중인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⑤제4항의 보직수행능력평가는 성과계약평가결과, 소속 직원의 다면평가결과, 본부 유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과 협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신설 2011. 6. 23.>
⑥장관은 제4항의 보직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우수자에 대해서는 선호직위에 우선 배치할 수 있으며, 미흡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자와 미흡자는 각각 평가대상자의 상ㆍ하위 20% 이내로 한다.<신설 2011. 6.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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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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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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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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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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