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7조 (심의 및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승진심사(임용령 제34조의3 및 제35조의2)2. 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3. 정부포상 후보 등에 대한 공적심의(「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1조,「기후에너지환경부포상업무지침」)4. 국외훈련자 선발(「공무원인재개발법」제13조)5.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6. 기타 국외근무자 선발 등 주요 인사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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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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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