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7조 (심의 및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의 및 의결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승진심사(임용령 제34조의3 및 제35조의2)
2.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3.정부포상 후보 등에 대한 공적심의(「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1조,「기후에너지환경부포상업무지침」)
4.국외훈련자 선발(「공무원인재개발법」제13조)
5.인사상담 및 고충심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
6.기타 국외근무자 선발 등 주요 인사관련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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