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2조의2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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