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1조 (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실ㆍ국장이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전출(또는 타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②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ㆍ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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