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1조 (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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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실ㆍ국장이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전출(또는 타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실ㆍ국장이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전출(또는 타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②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ㆍ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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