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1조 (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실ㆍ국장이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전출(또는 타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②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ㆍ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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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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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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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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