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1조 (기관간 전ㆍ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기관으로의 전출ㆍ입은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6. 17.>
②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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