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2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시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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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무보직 4급에 한한다)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무보직 4급에 한한다)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24.>
②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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