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0조 (개방형ㆍ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직위 선발에 관한 심사는 인사혁신처장 소속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공모직위 선발에 관한 심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6. 17.>
②제1항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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