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0조 (개방형ㆍ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직위 선발에 관한 심사는 인사혁신처장 소속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공모직위 선발에 관한 심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6. 17.>
제1항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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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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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