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 (기계판독여권이 아닌 경우의 성명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여권 인적사항면의 성과 이름을 차례로 쓰고, 성과 이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에 쓰여 있는 순서대로 표기한다. (개정 2013. 6. 5.)
성과 이름의 길이가 사이 띄우기를 포함하여 39자가 넘는 경우에는, 39번째 글자가 속한 낱말의 머리글자까지만 표기한다. (개정 2013. 6. 5.)<img id="160532027"></img>
성명의 일부가 로마자가 아닌 글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계판독부위 글자 표기방식인 [별표9]와 같이 로마자로 바꾸어 표기한다. (개정 2013. 6. 5.)<img id="160532029"></img>
성명에 세대를 나타내는 서수는 해당 숫자만큼의 영문자 ‘I’를 나란히 표기한다.<img id="160532031"></img>
성명에 붙은 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성명에 붙은 하이픈「-」은 한 칸 띄우기로 처리하여 표기한다.<img id="160532033"></img>2. 성명에 붙은 콤마「,」는 생략한다.<img id="160532035"></img>3. 성명에 붙은 아포스트로피「‘」는 생략한다.<img id="160532037"></img>
성명에 붙은 경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Dr, Sir, Jr, Sr, Mr」, 「LT, JG」, 「S/O, D/O」 등 경칭이나 계급 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표기는 생략한다.<img id="160532039"></img>2.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표기 중「bin, binti」는 생략하지 아니한다.3. 기계판독여권의 기계판독영역(MRZ)에 경칭 등이 성명과 함께 기록된 경우에는 경칭 등을 기계판독영역(MRZ)의 표기대로 기록한다. (개정 2025. 1. 1.)
성명에 별도로 붙은 남편 성(姓)의 표기는 생략한다.<img id="160532041"></img>
성명에 본명과는 별도로 붙은 별명은 생략한다. (신설 2010. 11. 29.)<img id="1605320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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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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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