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2조의2 (권역화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역화 동원지정은 전역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하며 병력동원 지정률 미충족 시에는 권역 내 최기 지역 자원을 추가 동원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역화 동원지정은 전역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하며 병력동원 지정률 미충족 시에는 권역 내 최기 지역 자원을 추가 동원지정한다. <신설 2023.3.28.>
②동원사단은 현역 당시 복무한 사람과 동원사단이 증편된 후 전개할 전방축선 인근부대에 복무한 사람을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최기지역 자원으로 특기별 지정한다. <개정 2014.12.17., 2018.1.16.>
③권역화 지정은 대대를 원칙으로 하되, 연대, 사단 및 군단까지 확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④<삭제 2020.1.2.>[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