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5조 (기피자 색출 및 단속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 병무담당 직원은 미입영자 명부를 송부받은 후 입영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지연입영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서 교부완료자는 기피자로, 소재불명 등 미교부자는 행방불명자로 구분하여 현황 및 명단을 작성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
②읍ㆍ면ㆍ동 병무담당 직원은 지역예비군중대와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미입영자 거주여부 및 가족 등 연고자를 통한 소재 확인 후 경찰관서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미입영자를 색출한다. <개정 2025.9.19.>
③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은 읍ㆍ면ㆍ동의 병무사범 발생현황과 색출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관서 및 지역계엄사에도 색출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색출 활동에 사용토록 한다. <개정 2025.9.19.>
④관할지역 내 통제소 및 검문소에서 검거된 입영기피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 고발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된 사람은 경찰관서로 신변을 인계 조치하고, 고발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인근 보충대로 인계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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