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7조 (후순위조정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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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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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2020.12.31.>2. 제48조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과 예비군 읍ㆍ면ㆍ동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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