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9조 (방위산업체 등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142조제4항에 따라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각 업종별 필수기술직종을 통보받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의 업종별 필수기술직종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별표 5] <개정 2011.12.29, 2013.1.24, 2013.6.27, 2016.11.30., 2017.8.28., 2023.3.28.>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 제49조 제2항 관련 ] 부처 | 업 종 | 필 수 기 술 직 종 기 획 재정부 | 조폐업 | 도안기술자, 조작기술자…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