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8조의2 (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 통보 위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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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위반한 업체(기관)에 대해서는 업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신상변동 통보 위반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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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위반한 업체(기관)에 대해서는 업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신상변동 통보 위반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제84조 및 제96조에 따라 고발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을 거짓으로 통보한 업체(기관)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기관)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고발대상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전통지를 송부받은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은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이 제출한 의견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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