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8조 (후순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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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 및 영 제142조에 따라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대상자중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이하 이 장에서 "후순위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 및 영 제142조에 따라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대상자중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이하 이 장에서 "후순위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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