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8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개정 2016.11.30.>2. 전시근로역 <개정 2016.11.30.>3.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신설 2013.1.24., 개정 2016.11.30.>4.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 <신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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