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9조 (동원지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증ㆍ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지정하고 동원 5단계(M+31일∼)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입영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1.11.18.>
동원지정은 동원소요의 110%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1.24., 2018.1.16., 2020.1.2., 2021.11.18.>
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손실보충부대 소요는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따른 교육훈련 방침보류자로 지정한다. 다만, 정보사 출신의 특수임무요원은 해당 부대 긴급단계 동원자원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17.8.28., 2021.11.18., 2023.3.28.>
삭제 <2021.11.18.>
삭제 <2026.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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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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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