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9조 (동원지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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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증ㆍ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지정하고 동원 5단계(M+31일∼)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입영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증ㆍ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지정하고 동원 5단계(M+31일∼)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입영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1.11.18.>
②동원지정은 동원소요의 110%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1.24., 2018.1.16., 2020.1.2., 2021.11.18.>
③동원 4단계(M+30일)까지의 손실보충부대 소요는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따른 교육훈련 방침보류자로 지정한다. 다만, 정보사 출신의 특수임무요원은 해당 부대 긴급단계 동원자원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17.8.28., 2021.11.18., 2023.3.28.>
④삭제 <2021.11.18.>
⑤삭제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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