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6조 (차량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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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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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기동의료반, 수용시설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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