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5조 (장교 동원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군의병과 장교의 동원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9.>1. 군의병과 장교는 국가공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군의장교 특기에 따라 동원지정 <2023.3.28.>2. 육군 이동외과 병원급 및 해ㆍ공군의 병원급 이상 병원부대는 전공분야별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는 유사특기로 지정하며, 유사특기는 해당 연도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름 <개정 2011.12.29., 2020.1.2., 2021.11.18., 2023.3.28.>3. 사단의 치료소대급 이하 의무대는 병원급 부대 지정 후 남은 자원으로 지정 <개정 2020.1.2., 2021.11.18., 2023.3.28.>
②공군 조종병과 장교는 기종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1.11.18.>
③장교 계급별 자원 부족시 동일병과 1계급 상ㆍ하위자 등 병력동원소집계획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3.28.>
④장교는 배정지역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 자원, 전국단위 자원 등을 병력동원소집계획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3.3.28.>
⑤육군장교 병과별 자원부족시 유사병과로 지정하며, 유사병과는 해당 연도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0.1.2., 2021.11.18.>
⑥해ㆍ공군장교 병과별 자원부족으로 인한 유사병과 지정범위는 병력동원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⑦삭제 <2023.3.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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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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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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