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2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 지정자(대체지정자를 포함한다) 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참모총장, 수임군부대장, 소집부대장, 지역ㆍ직장예비군 부대장 등에게 전송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접속하지 못하는 직장예비군 부대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출력하여 우편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병력동원소집자 명부의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말 동원지정자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소집부대별로 전산관리 <개정 2014.12.17., 2020.1.2., 2021.11.18.>2. 신상변동에 따라 대체지정한 경우에도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출력하지 않고 전산(파일)으로 관리. 다만, 대체지정자 및 지정해제자 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에 송부하여 자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12.17., 2016.11.30., 2021.11.18.>3. 삭제 <2014.12.17.>
③충무 3종사태가 선포되면 소집부대별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일괄 출력하여 병력동원소집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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