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2조 (전시근로소집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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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근로소집 지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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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소집 지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1∼4년차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8년차 <개정 2016.11.30., 2020.1.2., 2021.11.18.>3.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9년차 이상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4.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연소자 순 <신설 2021.11.18.>5. 대체역 중 연소자 순 <신설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역배정, 동원소요, 소집부대사항 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2.>1. 동원 4단계까지 부대별 소집소요의 120%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산으로 집단지정 <개정 2013.1.24., 2014.1.24., 2021.11.18.>2. 동원 5단계 이후 소요는 소집일 4일전에 지정 <개정 2011.12.29., 2014.1.24., 2021.11.18.>3. 제28조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원 4단계까지 지정 보류 <신설 2021.11.18.>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지정자원 및 지정현황을 정확히 파악ㆍ유지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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